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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서울시 일부 지역

punch1212 2025. 2.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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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아파트단지
출처:네이버이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배경

이번 결정은 지난달 열린 ‘규제 완화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해당 조정안을 승인했으며, 13일 공고 후 즉시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해당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입니다. 이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

이번 조치를 통해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단지 총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다만, 재건축이 추진 중인 14개 단지는 투기 과열 우려로 인해 유지됩니다.

한편,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34곳과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4곳은 계속해서 허가구역으로 남습니다.

강남 토지허가거래지역

                                                                                         출처:서울시

 

향후 계획

서울시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아지면 순차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이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서울시는 연구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안정 효과가 약화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재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는 변화가 예상되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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